세종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사진=뉴시스 DB
[2019 국감] 실거래가 신고 위반 5년 만에 21배 급증세종특별자치시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2015년 보다 2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현황이 총 12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6건 ▲2015년 6건 ▲2016년 52건 ▲2017년 68건 ▲2018년 126건 ▲ 2019년 6월 말 기준 16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돼 있고 거짓 신고 행위를 금지한다.
송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시세조작으로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탈세를 위한 행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세종시의 미흡한 대책에서 기인한다”며 “세종시는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내역 조사, 모니터링 강화 등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