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1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기자출입문 인근에서 출입을 저지당한 60대 남성 A씨(오른쪽)가 농약성분의 물질을 마시고 쓰러지자 국회 직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안에서 독성 물질을 음독한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60대 A씨는 11일 오전 11시1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기자출입문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출입을 제한당하자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 온 농약성분의 물질을 꺼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투자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정책에 불만이 있어 국회에 항의차 방문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안다"라며 "위법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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