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과 세입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갭투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이용해 적은 자금을 투자하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투기법이다. 세입자가 이런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에관한 정보를 잘 알 수 없는 정보 불균형이 피해의 근본 원인이다.
서울시는 집주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의 실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보상 책임보장금액을 공인중개사 1억원→2억원, 법인 2억원→4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위험성을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도입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할 것을 건의한다.
또 시 차원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세입자 권리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을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갭투자 피해가 확산돼 임차주택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창구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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