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청 전경/사진=머니S DB
전남 영광군이 고위간부 임산부 폭언 논란과 관련해 뒤늦게 A과장을 경징계 처분했다. 임산부 폭언 논란 3달여 만에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군은 지난 7월 경 임신한 여직원에 폭언을 한 군청 A과장에 대해 최근 감사에 착수해 주의조치했다. 이는 징계 수위중 가장 낮은 단계다.

이에 감사에 손 놓고 있다가 본보 보도(10월 8일자 -전남도, 임산부 직원에 폭언한 간부 감사 '미적미적'빈축) 이후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영광군의 행정에 비난이 동반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해 넘어갔던 사안인데 언론에 보도가 되어 조사 후 (A과장을)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산부에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과장은 직원이 업무지시를 3차례 이행하지 않아 훈계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임산부의 남편 K씨는"또 "현장에 가라고 지시했던 시기는 임신초기였으며 심한 입덧으로 하루에 2시간 밖에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서" 용역사 사장과 1회 무기계약직과 2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업무지시 3차례를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A과장이 저희 아내를 따로 불러내 기자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캐물었고, 저희 아내는 과장이 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위직급자라는 점과 시끄럽게 안만들고 조용히 출산휴가를 가려는 마음에 별말을 안했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또한 그 자리에서 과장은 직장에서 일어난 일을 집에 남편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고 협박아닌 협박도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7월 중순 영광군 노조 게시판에는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제하에 '아직도 사무실에서 버럭버럭 악쓰고 시도때도 없이 전화하는 건 기본이고 연가내고 휴가쓰고 하는 것 눈치주고 비꼬는 말투… 이거 직장괴롭힘 금지법 위반 아닌가요? 갑질 아닌가요 간부공무원님 일 잘하는 직원들 괴롭혀가면서까지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발 한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는 글이 올라와 군청내부에서 큰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