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관련 법안 처리 문제를 '2+2+2'(각 당 원내대표 및 의원 1명씩) 회의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오는 16일 첫 2+2+2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 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다룬 권은희 의원을 2+2+2 회의체에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누구를 참여시킬 지 내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하지 못해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 없이 바로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최장 90일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무효인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여야 3당의)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29일에 (본회의에) 올린다는 건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한꺼번에 합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했다"며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이달 29일에 올리는 것은 분명한 불법상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