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경상남도는 먹는 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을 지도점검해 먹는 샘물 제조업 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상남도가 먹는 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영업장 3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도·점검은 영업 종류에 따라 ‘수질기준 적합여부, 제품수 관리상태, 표시사항 준수실태, 작업장 위생관리실태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다.


경상남도는 도내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분기별 2회씩 점검계획을 수립해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회 45종의 먹는 샘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다.

조용정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예전에 비해 최근 먹는 샘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국민이 부쩍 증가한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