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준. /사진=유튜브 방송캡처
성명준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징역 1년 3개월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성명준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 영상을 찍는다"라면서 "사기 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항소 때까지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내가 유죄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주위에 이게 왜 법에 어긋나는 일인지 의아하고 황당해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중고차 매매 사업에 뛰어든 뒤 두 명의 지인에게 가게를 처분했다. 계약 성사 후 가게를 넘겨받은 지인들이 권리금에 대해 물었고 실망할까 우려해 750만 원을 1억2000만 원으로 불려 답했다"면서 "지인들은 가게 운영이 부진을 겪자 권리금 액수를 따져 물으며 소송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성명준은 "난 사기,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걸 속여서 가게에 판매하지 않았다"라며 "저에게 색안경을 끼신 분들이라 해도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변호인과 상의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면서 "그럼에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주변인들에게 나에 대한 불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다니고 있어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밝힌다"라며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판단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