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모 언론의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관련 의혹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협조를 22일 화성시의회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일련의 보도와 관련, 화성시가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등 보도내용의 본질과 다른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감사를 요청했다고 전해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지방의회 등에서 할 수 있다. 


화성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다. 다만 자체종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감사원 훈령)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자체종결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무처리가 없는 경우 등에는 청구를 각하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청구를 기각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보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일 한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시가 연매출 40억원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정무비서가 특정업체 신청자가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 주며 수 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동탄2신도시 지역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고 해당 공무원, 변호사, 화성시의회 의원, 교수 등 10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1일 19개 사업 신청자들의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