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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시행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2기신도시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행률은 24%다.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46건이다.
주요 이유는 공공기관 간 이견과 경제성 부족 등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교통대책 지연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과 지원시설 설치‧운영,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윤 의원은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 2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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