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31개 시·군의 회장 및 임원들 600여명이 서명을 마치고 '대법원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을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플랠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기도 호남향우회총연합회
경기도 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24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고등법원 벌금형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무죄라 생각한다"며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해 호남향우회 총연합회의 염원을 담아 탄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2일 호남향우회를 대표해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제출된 탄원서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회장 및 임원들 600여명이 서명했다.
지난 9월6일 수원고등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파기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재명 지사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호남향우회 윤봉남 총회장은 “대법원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대법원에 함께 참석한 각 시·군을 대표하는 회장단과 플래카드를 펼쳐 보였다.
이번에 탄원서 제출을 위해 같이 참석했던 각 시·군 회장들은 입을 모아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지사의 노력을 경기도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 지사의 무죄가 밝혀지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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