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18분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이 집행되면서 그대로 수감됐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구속 이후 정 교수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될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자를 신문하고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은 전날 오후 6시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 "영장기재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돼 있고 법리적용도 잘못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입시비리 의혹 등 각각의 혐의에 대해 과연 구속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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