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두 선석 운영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한진과 ㈜삼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한진과 ㈜삼일이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진은 2009년 개장 이후 수의계약으로 유지되던 3번 선석(船席) 운영권에 경쟁입찰이 실시되자 삼일과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석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장소다. 삼일은 지난 2014년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로 참여했다. 당시 한진은 삼일의 입찰 참가 서류를 대신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한진이 낙찰사로 선정돼 2억500만원 규모의 입찰을 따냈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한진과 삼일에 각각 과징금 400만원,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며 “앞으로도 관련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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