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보험연구원은 28일 국방부가 의뢰한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병사 1인당 추산 보험료를 연 5만5000~8만8000원이다. 이번 연구는 국방부가 병사 본인의 희망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지원을 위해 '병사 군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를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현재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사가 민간 병원을 선택하면 그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군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문 의료인력 부족, 군 병원의 오랜 대기시간 등의 이유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2004년 현역병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은 2018년 745억원으로 2015년부터 연평균 12.8% 증가하고 있다. 외래(14.2%)가 입원(12.5%)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데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를 이용한데 따른 본인부담금은 2018년 312억원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보다 높은 14.9%였다. 입원(17.9%)이 외래(14.1%)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연구원은 병사 군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연간 예산 소요액은 최소 78억원에서 최대 24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병사 1인당 보험료는 연 5만9000~9만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연구위원·문혜정 연구원은 "직업군인 단체보험의 경우 예산문제로 인해 2009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외래 10만원, 처방조제 5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장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다"며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실손의료보험보다 협소할 경우 기존에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했다가 중지한 병사의 불만 혹은 민원을 제기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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