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보유기간 3년 내인 부동산거래 건수는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증가했다.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203% 치솟았다. 보유한 지 3년 미만인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은 모두 22조9812억원에 달했다.
매입한 지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단타매매 건수는 2013년 3만2592건에서 2017년 7만8454건으로 141% 급증했다.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 6100억원에서 2조4631억원으로 304% 불어났다. 총 8조2293억원에 이른다.
전체 부동산거래 건수를 보면 2013년 73만9701건에서 2017년 95만6027건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양도소득도 2013년 31조3211억원에서 2017년 61조3976억원으로 96% 증가했다. 보유기간 3년 이내,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차익은 2013~2017년 전체 부동산 매매차익의 각각 9.4%, 3.4%를 차지했다. 또 10년 이상 양도차익 금액은 전체 양도소득의 66.6%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며 주택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간 부동산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를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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