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5호선 장한평역 인근에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11월1일 공공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해 같은달 18~22일 입주자를 모집한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앞서 지난 9월17일 시행된 첫 입주자 모집에서 공공주택의 경우 140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에 모집공고를 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 서교동 395-43번지(913호. 공공 162호, 민간 751호)와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170호. 공공 22호, 민간 148호)이다. 이 중 공공주택 184호(합정역 162호, 장한평역 22호)가 11월1일에 먼저 입주자를 모집하고 같은달 15일에는 민간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며 2020년 5월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또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를 달리한 것이 특징이다.
1순위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0%(271만원) 이하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70%(379만원) 이하며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의 100%(541만원) 이하다.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899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 중 성동구 용답동의 30호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되며 118호는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95% 수준에서 일반 공급된다.
다만 합정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으로 나뉜다.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해 올해의 경우 각각 대학생 7500만원 이하, 청년 2억3200만원, 신혼부부 2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주택 중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두고 있으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2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지만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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