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희경 고소. /사진=임한별 기자
손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9일 전 의원이 낸 한국당 논평을 언급하며 "전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포함했다"며 "이에 영등포경찰서에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아빠 찬스, 부인 찬스에 이은 공직찬스, 문재인 정권 공직자의 가족사랑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공직에 공(公)이 사라지고 가족 이익을 챙기는 자리가 된 지 오래다. 여당 국회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의원은 "(전 의원은) 남편 회사의 어떤 공예품이 어느 피감기관을 통해 어떻게 판매됐고, 저와 남편이 어떤 사적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너무 터무니없어 반박할 거리도 없는 지경"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 의원은 '아빠 찬스, 부인 찬스에 이은 공직찬스, 문재인 정권 공직자의 가족사랑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공직에 공(公)이 사라지고 가족 이익을 챙기는 자리가 된 지 오래다. 여당 국회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의원은 "(전 의원은) 남편 회사의 어떤 공예품이 어느 피감기관을 통해 어떻게 판매됐고, 저와 남편이 어떤 사적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너무 터무니없어 반박할 거리도 없는 지경"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낼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경찰서에 출두해 잘 설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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