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대한민국 최초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장보고-III 1차사업 1번함) 진수식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 31일 ‘2019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이날(31일) 조합원 5596명을 대상으로 임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였다. 투표자 5277명 중 3279명(62.14%)이 찬성해 가결됐다. 노사는 10월 29일 제37차 교섭에서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 양측은 기본급 1.1%(2만4000원) 인상, 타결격려금 280만원 지급, 올해 정년퇴직자 중 필요 직무 대상 촉탁 채용 실시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경영평가와 연계한 성과보상금 지급 산정기준에 따라 성과금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