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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을 강화한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때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보훈병원 등 전담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면 자유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그간 건강보험공단은 유공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면 취득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공자가 보험료 징수제도를 악용해 매달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누렸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은 사례는 지난해 1081명으로 5년전이던 2014년 309명에서 3배 넘게 증가했다. 보험급여 비용도 2014년 2억400만원에서 지난해 11억4300만원으로 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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