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했다고 주장한 윤모씨(52)가 4일 법최면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윤씨는 "전면적으로 기억력도 없고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 표현할 부분이 없어 자발적으로 최면조사를 받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신뢰하지 않지만 지금의 경찰은 100% 신뢰한다"며 "당시 경찰도 최면조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씨는 최면조사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을 예정이었지만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에 당초 예정됐던 거짓말탐지기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인단 측도 그렇고 경찰 측도 그랬듯이 (거짓말탐지기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면서 "하지만 오래된 사건이라는 점과 윤씨가 거짓말탐지기에 대해 잠재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씨가 화성살인 8차 사건으로 붙잡혔던 1989년 7월에도 거짓말탐지기가 있었는데 당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윤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면서 "최면에 걸릴 확률이 10~20%인데 최면에 걸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걸려서 의미있는 진술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 사건에서 윤씨는 억울하니까, 100%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적극적으로 최면조사에 응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13)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이다.

이때 사건현장에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윤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흘 밤낮을 재우지 않은 것은 물론 갖은 고문에 시달렸다는 것이 윤씨의 주장이다.

윤씨의 법최면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