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소방헬기 추락 엿새째인 5일 대구 강서소방서 실종자 가족대기실에서 늦어지는 사고해역 수색 소식에 가족들이 흐느끼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독도 해역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소방대원들의 영결식을 '소방청장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방청은 '국가직 소방관의 장례기준' 지침에 따라 현재 유족들과 이같은 장례절차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하거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간주한다.


통상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사망하면 시도청장으로, 교육훈련 중 사망 등 재난상황 외의 순직이라면 소방서장으로 치러진다.

그러나 소방청 소속 국가직인 중앙119구조본부(중구본) 대원과 중앙소방학교 교관이 구급·구조 활동 중 숨졌을 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직 없다.

소방 관계자는 "같은 제복공무원인데도 소방관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탓에 통일된 장례 기준이 없다. 옛 안전처 시절 마련한 장례 매뉴얼에 따르게 될 것"이라면서도 "미수습자가 남아있는 만큼 장례 절차를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유족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구체적인 장례 장소와 일정 등을 추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소방청장으로 거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차관급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순직 소방관 장례를 소방청장으로 거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국가유공자 지정과 위험직무순직 인정 신청 절차도 밟는다. 특히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이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일반 순직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