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서울 강남과 용산 등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신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아파트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강남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 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 길·둔촌 ▲영등포 여의도 ▲마포 아현 ▲용산 한남·보광 ▲성동 성수동1가를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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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에 따르면 올해 연말과 내년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52개 단지 6만153가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가운데 분양을 앞둔 단지는 11개 단지 2만6917가구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일인 지난달 29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후 6개월이 지나기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올해 3.3㎡당 분양가는 평균 4935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종전 대비 10~20% 분양가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기존 아파트가격의 안정 효과를 내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대한 청약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청약 논란을 낳을 것"이라며 "생활권이 비슷한데 동 단위 규제 시행에 따라 분양가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청약가점이 50~70점대로 높은 경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청약1순위 요건은 무주택자,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전매제한 5~10년으로 인해 자금 준비도 필요하다.


함 랩장은 "청약가점이 30~40점대인 경우 비규제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입주 5년차 내 새 아파트 구입이 차선"이라고 제시했다.

앞으로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분양시장으로 수요자 관심이 이전돼 기존 주택가격 상승흐름이 둔화될 수 있지만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조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