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별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해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핀셋 규제를 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입장이나 비슷한 동네에 집값 상승률이 더 높은데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고무줄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여의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내 27개 동이 해당됐다.


국토부가 밝힌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기준은 ▲2017년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은 지역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인 지역 ▲분양가 관리를 회피한 지역 등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진=뉴스1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3.3㎡당 평균 2017년 9월 2036만원에서 지난달 2789만원으로 37% 상승했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강동구 길동은 같은 기간 아파트 시세가 3.3㎡당 1627만원에서 2067만원으로 약 29% 올랐다. 송파구 마천동도 1541만원에서 2006만원으로 30% 올랐다.
반면 동작구 흑석동은 같은 기간 아파트 시세가 3.3㎡당 2132만원에서 3462만원으로 60%나 뛰었는데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정을 피했다. 용산구 이촌동(3046만원→4181만원), 성동구 성수동2가(2036만원→3020만원) 등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40%에 육박하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일반분양 물량을 봐도 흑석동은 흑석3구역 378가구, 마포구 공덕1구역은 500가구를 넘는다. 길동 신동아1·2차 229가구, 아현2구역 48가구보다 많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필요 시 흑석동과 목동의 분양가상한제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