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한국감정원 사명과 한국감정원법 명칭을 '한국부동산원(법)'이나 '한국부동산조사원(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사한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했지만 2016년 9월 한국감정원법 제정·시행에 따라 감정평가를 배제하고 아파트가격 조사 및 통계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의 감독 아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보상평가 검토 등 감정평가 검사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런 한국감정원의 역할이 국민 대다수의 재산세를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식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기업이 '감정'이라는 사명을 사용해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과 함께 감정평가 전문성이 떨어져 가격 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결여시킨다는 것이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아파트가격의 경우 KB와 부동산114 등 민간 통계가 보편화돼 있고 보상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지역 내 정보취득 능력과 전문성이 훨씬 높은데도 감정평가사 인력이 부족한 감정원의 일반직원이 이를 감독하는 거꾸로 된 행정체계"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
올해 국감에서도 이런 한국감정원의 전문성 결여 문제가 지적됐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국감에서 감정원 내 감정평가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사 인력이 몇명이냐는 질문에 "감정평가사 1명과 일반직원 1명이 현장에 나가는 1대1 팀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또 올해 공시가격 발표 후 일부 민원에 대해 서울 갤러리아포레 등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내려 가격 불신을 더욱 키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토부가 제도 개혁으로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이 정당한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사명과 관련해 박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각각 추진하는데 논의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올 5월 한국감정원 사명 교체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감정원과 상위 정부기관인 국토부가 협의해 입장을 낸 이름이 한국부동산조사원"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만큼 이름을 적당한 명칭으로 바꾸는 쪽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감정원지부는 지난 4일 천막농성에 들어가 이름 변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감정평가를 직접 수행하진 않지만 연관된 조사와 관리업무를 맡는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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