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사진=뉴시스
경찰이 국내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32)의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지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완료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캐나다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주거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과도한 수사라는 윤지오 주장에 대해 “통상의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조사가 원칙이다. 윤지오의 사건처럼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선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부를 통지받았다고 전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수배 대상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요 도피사범으로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할 수 있다. 다만 체포의무는 없어 캐나다 현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4일 윤지오의 여권도 무효화했다. 여권 무효화는 윤지오의 여권 효력을 없애고 재발급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
이에 윤지오는 이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입국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고소·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됐다고 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가해자 프레임에 넣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