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신도림 역세권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도림동 413-9번지 일대에 대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조건부가결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신길동 413-9번지 일대의 획지 2개소(면적 3607.3㎡)를 합쳐 보차혼용통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2010년 건축돼 업무시설 및 예식장으로 이용 중인 건축물이 증축되며 증축부분에는 예식장 및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획지가 정형화함에 따라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적정 규모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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