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의 금융사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에 따른 시장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칭하고 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종합 개선방안 관련 금융위와 일문일답.
-DLF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금융회사들의 공모펀드 규제 회피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
-DLF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금융회사들의 공모펀드 규제 회피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
▲공모방식으로 증권 등을 발행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돼 발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시장에서도 기초자산 구성의 일부나 운용사를 바꾸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이 있다.
-새로운 동일 증권 판단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령 개정은 현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하겠다.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나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할 경우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한다. 6월 말 기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원이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닌가
▲주식·채권·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보험회사에서 판매 가능하다.
-아예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럴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지만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의 투자 기회는 보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보강했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시 시장 축소 우려는 없나
▲사모펀드 투자규모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약 6.6% 수준에 불과해 일반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요건 강화에 따라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나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할 경우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한다. 6월 말 기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원이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닌가
▲주식·채권·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보험회사에서 판매 가능하다.
-아예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럴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지만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의 투자 기회는 보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보강했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시 시장 축소 우려는 없나
▲사모펀드 투자규모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약 6.6% 수준에 불과해 일반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요건 강화에 따라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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