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사진=뉴스1
미국 유학시절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0년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상희 아들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미국 현지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지난 2011년 6월 이상희와 그의 아내는 지난 2014년 1월 청주 지검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2011년 6월 이상희와 그의 아내는 지난 2014년 1월 청주 지검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상희 부부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의 폭행으로 이 군이 숨졌고 폭력의 강도를 봐선 사망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원심을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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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측은 2심 판결 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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