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내년부터 직무 중 소송을 당한 공무원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현재 44개 부처 공무원 24만6000명, 무기계약직 등 1만8000명의 보험 가입인원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 부처 보험계약 업무를 대행해 부처별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서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을 준비한다.
현재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5000여명(무기계약직 등 4000여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