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뉴스1
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업체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정씨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에는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정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전날(18일) 이 전 법원장을 파면 조치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 받고,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