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장동규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오늘(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일명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