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남. /사진=뉴스1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예모씨가 키우는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두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근처에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다.
고양이 살해 범행 장면. /사진=뉴스1
정씨는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 측은 고양이를 죽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은 몰랐다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상 이에 대한 처벌은 경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 실형 선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동물학대의 가해자 처벌은 70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68건은 벌금형, 2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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