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임한별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늘(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18일에 열렸고,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이번 재판은 담당 재판부가 바뀐 뒤 첫 재판이다. 이 재판은 당초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가 맡았지만, 지난 11일 정 교수가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로 재배당됐다.
이에 별건으로 진행 중인 두 개 재판이 병합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최근 한 법원 관계자도 "재판부의 병합 결정이 있어야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지만, 검찰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사전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두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범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고인 방어권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당시 재판부는 "목록만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변호인에게 줘야 한다"고 했고, 지난 14일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11일에는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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