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사진=뉴스1
01X번호를 사용하는 2세대 이동통신(2G) 사용자가 번호를 지킬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2G 이동통신서비스 종료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약관이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약관에 ▲3개월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2G 서비스를 이용정지하고 ▲이용정지 1개월 이후에도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명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이 사안의 위법여부를 살폈다. 공정위는 “이용정지 후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조항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2월 중으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가 약관법 위반 판단을 내리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사 중인 2G 사업종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조치계획 및 시행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 2G 사업종료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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