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사진=뉴시스

경찰이 청와대 앞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지 이틀째인 지난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집회를 강행했다.
한기총은 이날 저녁 7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도로에서 철야 기도회를 열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찰은 이날도 여러 차례 해산을 요구하는 방송을 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농성을 이어나갔다.

참가자 대부분은 돗자리를 깔고 이불을 덮은 채 이날 밤까지 계속 기도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새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5일 밤에도 같은 장소에 모여 예배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철야 농성장 주변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과 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경찰에 "집회 소음과 교통 불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 5항에 따르면 주거·학교·군사시설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