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은 대봉늪 보존을 위한 합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임승제 기자.
경남 창녕군 소재 대봉늪 제방공사 대체습지 조성을 두고 경남지역 환경단체와 지자체간 날선 공방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 오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은 '대봉늪 보전방안 민관실무협의회'가 대체습지 조성안을 주요 골자로 한 공공갈등 조정 중재안을 조건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봉늪 제방공사를 포함해 보전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위임받은 실무단이 지난달 30일 9개 조항의 중재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창녕군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재안에는 ‘대봉늪 제방공사로 인해 습지면적이 감소하니 습지보전 및 수질오염방지대책과 대체습지를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의혹이 제기돼 검토결과 지난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모두 거짓 부실로 작성됐다고 결론 지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중재안 3항에 창녕군은 대봉늪 인근 국유지에 점차 대체습지를 조성하고 5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면서 “대체습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는 환경단체에서 지시한 위치에 제방을 축조한다는 조항 등이 명시돼 있지만 이를 전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향후 창녕군수, 경남지사,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낙동강유역환경청 면담은 물론 도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펼쳐 다시는 무분별한 습지생태계 파괴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단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지난 26일, 창녕군 대봉늪 인근 지역주민들이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에 반발하며 대봉늪 제방공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사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임승제 기자.
경남환경운동연합의 이같은 요구에 창녕군은 대체습지를 조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반박했다. 창녕군은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는 중재안은 창녕군과 주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서라고 밝혔다. 또 환경단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불법공사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대봉늪 주변 농경지는 마을 주민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경지다”고 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창녕군의 주장에 가세했다.
지역 주민들은 “대체 습지 조성 부지는 마을 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농지다”며 “우리들의 생활터전인 농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중재안은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봉늪 제방공사는 침수피해를 막고자 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해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일대 2만8582㎡부지에 제방과 배수펌프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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