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원안 가결했다.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경남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당초 예산 6조1906억원보다 657억원(1.1%)이 증액된 6조2563억원으로 7건의 부대의견을 붙여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했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주요 감액 사업은 ▲돌봄 전담사 인건비 67억원 ▲공기청정기 임대료 88억원 ▲초·중·고등학생 학기 중 급식비 58억원 ▲일반예비비 128억 원 등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교원 등 공무원 인건비 203억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누리과정 지원) 49억원 ▲학교 대용량 직수 정수기 설치비 8억원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27억원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개선비 30억원 ▲학교 신·증설 건축비 및 학교부지비 105억원 ▲학교 교육환경 시설개선 사업비 494억원 등으로 시급한 사업에만 특별히 예산을 반영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시설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교육청의 명시이월액 4606억원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학 기간에 공사가 이뤄지는 점을 참작할 때 예산 이월이 일부 불가피하더라도 이월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진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인 만큼, 신규 사업에는 긴급성과 적정성,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일 열리는 제3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