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7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9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개의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 뇌물을 받아 챙기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유 전 부시장의 구속으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게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사건의 본류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의 수사는 올해 초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의 편의를 받거나 자녀 유학비 또는 항공권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