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진=뉴시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7일 열린 가운데 배심원 평의 결과 및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신문, 피해자 진술, 검찰 측 최후 진술, 안인득 변호인 진술, 재판장 설명 등의 3일간의 절차를 모두 마친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친 뒤 안인득에 대해 유죄를 판단해 양형 토의를 거쳐 사형을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안인득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계획성과 심신미약 등 형량을 결정할 부분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상충됐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내렸고 이들의 양형의견은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이 7명, 인정한 배심원이 2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은 사건의 경우 양형 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가중 영역에 해당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며 "조현병에 의한 정신병에 사건이 발생해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으며,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에서도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을 결정해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