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뉴시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28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며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은 또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은 또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했다. 이는 첩보의 생산과 전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했다. 이는 첩보의 생산과 전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첩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첩보가 어디서 생산돼 어떤 경위로 백 전 비서관에게 전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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