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장동규 기자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등 비쟁점법안 200여건이 통과될 전망이다.
먼저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개정안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았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도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유치원 3법은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갖춰 이날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청년기본법 등도 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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