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을 두고 "민간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무"라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언했다.
신한지주는 조용병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회장 후보 추천 작업에 착수했다. 롱리스트에는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총 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성과를 보면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지배구조법상 법률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 이전 연임에 성공할 수 있지만, 추후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회장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2월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연임을 포기한 바 있으나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게 불거졌다.
은 위원장은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 발표 후 처음으로 이날 은행장들을 공식석상에서 만났다. 간담회 시작 전에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만 DLF 대책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박용만 회장님도 계셔서 DLF 대책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한 장소는 아니었다"며 "12월 중에 은행장과 만나는 자리가 있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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