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을 두고 "민간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언했다.

신한지주는 조용병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회장 후보 추천 작업에 착수했다. 롱리스트에는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총 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성과를 보면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지배구조법상 법률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 이전 연임에 성공할 수 있지만, 추후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회장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2월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연임을 포기한 바 있으나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게 불거졌다.

은 위원장은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 발표 후 처음으로 이날 은행장들을 공식석상에서 만났다. 간담회 시작 전에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만 DLF 대책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박용만 회장님도 계셔서 DLF 대책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한 장소는 아니었다"며 "12월 중에 은행장과 만나는 자리가 있을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