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서울의 한 근로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월의 월급'을 결정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왔다. 세법개정안을 살피고 신용·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월급을 늘려보는건 어떨까.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도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됐으나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까지 높아진 것이다.
의료비와 기부금의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우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기부금은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완화됐다.
◆신용·체크카드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유리하지만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본인의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인 25%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가 오히려 경제적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이다. 이를 넘을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반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를 하고 최대 공제한도액을 넘지 않았다면 최대 공제한도액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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