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가 2일 화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기 때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소유차량 등급 조회’를 접속하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지난 1일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내 진입 시 25만원(1일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상시로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대상은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이다. 기간은 2020년 6월까지다. 저감장치 미개발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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