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시설물 부실을 예방하고 건설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 건축공사일 경우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기 산정의 기준을 고시하고 발주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건설업계는 공사를 낙찰 받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다 보니 노동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강 의원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준수하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개선될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도 줄어들고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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