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진=뉴시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안인득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3일 "안인득이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항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년 2월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 평의 결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되며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최후 변론에서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라면서 과대망상이라고 하고, 정신이상자로 내몰아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화가 났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선처를 바라는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아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유가족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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