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어깨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해 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병원비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3일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퇴원 후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수술을 위한 입원과 퇴원, 구치소 재수감 조치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형집행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교정시설의 장(구치소장)이 결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시 외부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치료비는 수용자의 사비로 내야 한다. 형집행법 38조(자비치료)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병원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도 그간 치료비와 앞으로의 통원 치료비를 모두 사비로 부담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병원 VIP병실 중 57평짜리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비용은 하루 327만원이라고 병원 측은 전했다. 1개월을 30일로 따졌을 때 3개월이면 입원비용으로만 약 2억9000만원이 드는 것.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