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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무선통신칩 제조사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퀄컴에 요구한 시정명령 일부만을 수정했을뿐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익)는 4일 퀄컴 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가운데 5항과 6항 부분을 취소한다. 나머지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경쟁사들의 라이선스 요청 거절 ▲특허 라이선스와 모뎀칩셋 공급계약 연계 ▲라이선스계약에 포괄적 라이선스, 로열티, 개발 특허 무상 공유 조항 삽입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체로 동의했지만 포괄적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법원은 “포괄적 라이선스를 제안한 것이 불이익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로열티와 개발특허 무상 고유 조항도 불이익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정위가 퀄컴에 요구한 시정명령 가운데 5항과 6항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공정위가 부과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은 100%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해보인다. 비록 공정위의 조치가 위법하다 판단돼도 이중제재나 중복부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