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저소득 다자녀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칸방이나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가구에 적정 방수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구체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자녀가구 유형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외는 2순위로 한다.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다자녀가구 유형은 일반 유형과 달리 가점 기준이 대폭 간소화됐다. 최대 가점이 10점이다.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으로 산정한다.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수는 최대 5점, 현재 방수 최대 2점, 반지하 거주 1점, 필수적 설비기준 최대 2점 등으로 구성된다.
결혼기간이 7년을 초과하고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일 경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입주 문턱을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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