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뉴스1

경찰이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 4일 기각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4일) 저녁 7시30분 신청한 영장은 이날 자정을 넘기지 않고 검찰 선에서 기각됐다.

이에 A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신청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사망 원인 규명 등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경찰청은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검찰수사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 관련 수사주체는 경찰이고, 직권남용 등 수사 건의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참여권이 있어 지금까지 검찰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의 사망전후 행적 등 사정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참여 권한이 있는데도 검찰은 '참여'를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