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타다 첫 공판에 참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 /사진=임한별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를 향해 또다시 날을 세웠다. 쏘카는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안 논의에서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라며 "할 말을 잃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2가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정부 요인들 모두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기들이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느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 도대체 국민이 얻는 편익이 무엇일까"라고 자문하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이나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이라며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는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승합차 대여 시 운전자 알선 허용을 관광 목적 등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운영된 타다는 현재 방식대로 사업이 불가능해진다.